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.
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.
만약 상대방이 위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은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, 질문자님과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게 보이지며, 상대방이 경찰 신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또는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디.
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,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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