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올해 1월 연봉오르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할때상여금 (설날,추석) 지급 조건으로금액이랑 작성했는데돈없다고 일부만 보냈는데못받은 금액에 대해선 받을 수 없나요?
[답변]
1. 계약서 상에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입니다.
2. 당연히 해당 상여금 금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. 미지급시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