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:11
[익명]
제과제빵 업종... 제과제빵 업종에서 일한지 일주일을 넘기고 있는데일이나 체력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
제과제빵 업종에서 일한지 일주일을 넘기고 있는데일이나 체력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에 복지나 급여가 맞지 않아요4대보험인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가고식대 20만원을 월급 포함으로 쳐요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4대보험이 아예 안 들어가고절세인 거 같은데 그렇게 돼서 경력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주6일 근무에 하루 쉬고 8-17시라고 적혀 있는데5시에 안 끝나는 날이 대부분이고 주 6회 쉬려면 연차 써야 되고 연장수당도 없는 거 같더라고여 물론 뒤에 일이 적다할 경우 1-2시간정도 점심시간을 줘요 근데 세금 다 떼고 보면 최저도 아닌 거 같아서이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든 제과제빵 업종은 다 이렇게 하나요
안녕하세요. 청소년·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.
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, 말씀하신 사례는 제과제빵 업종만의 특수한 관행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전형적인 문제 사례로 보입니다.
주 6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,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해야 합니다.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.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.
※청소년·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
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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